-농협-국민권익위원회 농축산물 유통현장 방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산지 · 유통관계자 의견 청취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과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은 1월 13일(수) 농협유통 양재점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유통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현장에서는 ▲소비부진에 의한 농가소득 감소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유통시장 변화 ▲설 명절 주요농산물 수급대책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다. 또한, 유통현장을 점검하며 설 명절 대비 제수용품, 농·축산물 선물세트 등 공급물량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이성희 회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농·축산물 공급확대, 특별판매 등을 통해 농업인은 제값을 받고 소비자들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농협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 우리 농축산물을 많이 애용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 상향선을 20만원까지 허용한 것과 관련해 축단협을 비롯한 농협과 한농연과 한우협회 등 농업관련기관 단체들이 일제 환영하는 내용들을 발표했다. 특히,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는 9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국가재난상황을 고려해 올해 추석명절에 한시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소위 청탁금지법관련 농축수산물 선물금액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한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조치가 한시적 상향이 아닌 전면 상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태풍 피해발생 등 국가적 재난상황으로 농축산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동안 좋은 뜻에서 마련된 청탁금지법이지만 법 취지의 핵심쟁점인 부정부패 추방의지와는 무관한 국내 농축산물을 금품수수대상으로 선정하고 선물비 상한액을 정한 것은 FTA 최대 피해 품목인 농축산업에 대한 정부의 이중 차별일 뿐만 아니라 한우, 치즈 등 명절 판매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농축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혀온 것이 사실이다. 지금 순간에도 FTA로 인해 많은 농가가 생업을 접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명절특수 소멸과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